청약통장-증여

청약통장 증여·상속 방법 총정리 | 명의변경 조건·절차·세금

부모님이 수십 년째 납입한 청약통장,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장 종류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아무 청약통장이나 증여·상속되는 게 아니라, 가입 시기와 상품 종류에 따라 조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가입 시기별 조건, 명의변경 절차, 세금까지 한꺼번에 정리했습니다.

📋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 청약통장 종류별 증여·상속 가능 여부 한눈에 보기
  • 주택청약종합저축 — 상속만 가능한 이유
  • 구형 청약예·부금 — 생전 증여도 되는 경우
  • 명의변경 절차 및 필요 서류
  • 증여·상속 시 세금 (증여세·상속세)
  • 자주 묻는 질문 (FAQ)

청약통장 종류별 증여·상속 가능 여부

청약통장은 가입 시기와 상품 종류에 따라 명의변경 조건이 전혀 다릅니다. 아래 표를 먼저 확인하세요.

상품 증여(생전) 상속(사후) 비고
주택청약종합저축
(2009년 이후 신규가입)
❌ 불가 ✅ 가능 가입자 사망 시에만 상속인에게 명의변경 가능
청약저축
(구형, 국민주택전용)
✅ 조건부 ✅ 가능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 변경 시 생전 이전 가능
청약예금·청약부금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
✅ 조건부 ✅ 가능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 변경 시 생전 이전 가능
청약예금·청약부금
(2000년 3월 26일 이후 가입)
❌ 불가 ✅ 가능 가입자 사망 시에만 상속인에게 명의변경 가능
⚠️ 주의: 현재 가장 많이 가입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생전 증여가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상태에서는 명의변경이 되지 않으며, 오직 사망 후 상속으로만 이전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 상속만 가능한 이유

2009년 5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해서만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어떠한 경우도 명의를 옮길 수 없습니다. 배우자에게도, 자녀에게도 생전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 상속 시 승계되는 것: 가입 기간, 납입 인정 회차, 납입 총액 — 이 세 가지를 모두 그대로 인정받습니다. 부모님이 20년 납입한 통장을 상속받으면 청약 가점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속인이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중복 보유가 안 되므로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상속받는 통장으로 일원화해야 합니다.


구형 청약저축·청약예부금 — 생전 증여가 되는 경우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청약부금, 그리고 구형 청약저축은 생전에도 명의를 이전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생전 명의변경(증여)이 가능한 경우:

  • 가입자와 혼인한 경우 → 배우자에게 이전 가능
  •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세대주로 변경된 경우 → 변경된 세대주에게 이전 가능
💡 팁: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란, 예를 들어 부모가 세대주였다가 자녀가 세대주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자녀가 독립 세대를 꾸린 것이 아니라, 해당 세대 내에서 세대주가 직계존비속으로 바뀐 상황을 의미합니다.

명의변경 절차 및 필요 서류

명의변경은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서 진행합니다. 인터넷·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상속 시 필요 서류 (일반적):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상속인 신분증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한 경우 관련 법원 서류
⚠️ 주의: 은행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특히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서류가 복잡해집니다.

구형 통장 생전 증여 시 필요 서류 (일반적):

  • 증여자·수증자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세대 변경 확인용)
  • 증여자·수증자 신분증
  • 증여계약서 (세무서 신고용)

증여·상속 시 세금은 얼마나 낼까?

청약통장의 명의가 변경되면 통장 내 납입 총액이 증여 또는 상속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금액에 따라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 (10년 합산 기준):

  • 성인 자녀 → 부모: 5,000만 원까지 비과세
  • 미성년 자녀 → 부모: 2,000만 원까지 비과세
  • 배우자 간: 6억 원까지 비과세

청약통장 납입 총액이 공제 한도 이내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 다른 증여 재산이 있다면 합산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상속의 경우: 청약통장 납입액은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기초공제(2억 원) + 인적공제를 활용하면 대부분의 경우 세금 부담이 없거나 적습니다. 상속 재산 규모가 크다면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청약통장을 자녀에게 줄 수 있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2009년 이후 가입)은 생전 증여가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에만 상속인에게 명의변경이 됩니다. 단, 구형 청약저축이나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 청약예·부금은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생전 이전이 가능합니다.

Q. 상속받으면 부모님의 청약 가점도 그대로 인정되나요?

네. 가입 기간, 납입 인정 회차, 납입 총액이 모두 그대로 승계됩니다. 부모님이 20년간 납입하셨다면 해당 기간과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아 청약 가점을 높일 수 있습니다.

Q. 이미 청약통장이 있는데 상속받을 수 있나요?

1인 1계좌 원칙에 따라 중복 보유는 안 됩니다. 기존에 본인 명의 청약통장이 있다면 어느 한 쪽을 해지한 후 상속받는 통장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납입 기간이 길고 금액이 많은 쪽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청약통장 명의변경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명의변경은 반드시 청약통장 개설 은행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방문 전 은행 고객센터에 서류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청약통장 납입액에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성인 자녀라면 10년 합산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납입 총액이 이 한도 이하라면 세금이 없습니다. 단, 같은 10년 안에 다른 증여 재산이 있다면 합산해서 계산해야 하므로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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